본문 바로가기
생활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by 모두의 지식식량창고 2025. 6. 18.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나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부터 재산처분, 변경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까지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진 성인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가족이나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결정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한 부모님이 자녀의 간호가 필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거래나 부동산 매매 등을 누군가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성년후견 신청서 양식, 절차, 비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와 심판청구 절차

성년후견은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후견 개시 심판청구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호자, 가족, 친족 등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 개시 요건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및 감정서가 뒷받침되어야 함
  • 주로 치매, 지적장애, 정신병 등을 겪는 성인이 대상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대상자의 판단능력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청문을 진행한 뒤 후견인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자격

  • 본인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도 가능

신청 절차 요약

  1.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2. 의사의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3. 법원의 감정 절차 및 심문
  4. 후견인 선임 및 결정
  5.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준비해야 할 서류

  • 진단서 (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전문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법원 양식)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만~5만 원 수준)
  • 필요 시 인지 및 감정 비용 (50만 원 전후 발생)

 

후견인의 권한과 재산처분 요건

후견인은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

  • 재산관리: 금융거래, 부동산 유지, 세금처리 등
  • 신상보호: 요양시설 입소 결정, 병원 진료 동의 등
  • 법률 행위 대리: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

하지만 재산처분은 그 권한이 제한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 대규모 자금 이동
  • 보험 해지 및 증권 거래
  • 고가 물품의 매도 및 양도

이는 후견인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고, 후견인의 행동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직무수행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필요 시 조사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사유와 절차

후견인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후견인의 책임 소홀, 부당한 재산관리, 신뢰 상실 등의 사유가 생기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후견인 변경이 가능한 사유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피후견인과의 관계 악화, 폭언 또는 방임
  • 후견인이 고령,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변경 절차

  1.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서’ 제출
  2.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진술서, 녹취, 재산 내역 등)
  3. 법원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
  4. 필요 시 임시 후견인 선임
  5. 새 후견인 결정 및 고지

후견인의 변경은 쉽지 않지만, 피후견인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만큼

합리적 이유와 증빙이 충분하면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후견제도 유형 비교표 

성년후견 유형별 비교표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요건 지속적 판단 능력 결여 일시적 또는 부분적 결여 일시적 제한 필요
권한 범위 전반적 재산·신상 관리 일부 행위에 제한 특정 사안에 한함
법원 감독 정기보고 및 조사 필요 시 보고 일회성 사안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Q&A

Q1. 성년후견인이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무보수이지만, 법원이 인정할 경우 후견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후견인의 자산 규모와 관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Q2. 임의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임의후견은 사전에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제도이고,

성년후견은 법원이 지정하는 강제성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개시 전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Q3. 후견 개시를 하면 피후견인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권한이 제한되며, 나머지 한정/특정후견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Q4. 후견인은 가족만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공후견인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성년후견인제도 쉽게 이해하기: 재산처분, 신청방법, 후견인 변경 바로가기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성년후견인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임의후견처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원 감시체계에 협조하고,

후견인의 정기보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성년후견 신청서 양식, 절차, 비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모바일로 간편히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