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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택임대차신고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by 모두의 지식식량창고 2025. 6. 24.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과태료와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예외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 예외 조건, 과태료 유예와 같은 부분은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계도기간·유예기간의 의미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를 근거로 하며,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구조였다면, 이 제도는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정보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바로가기

2.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다음과 같은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부모-자녀, 형제 등 직계가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
  •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이 아닌 숙박 시설
  •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신고 대상 여부는 계약금액 기준이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계도기간과 유예기간 정리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과된 ‘유예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실제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부과됩니다.

▶ 1차 계도기간: 2021년 6월 ~ 2022년 5월

제도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시행 후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정 시점 연기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시스템 정비,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도 또는 자율신고 중심의 행정을 유지했습니다.

▶ 현재(2024~2025년) 상황은?

2024년 기준, 일부 지자체는 자진신고 유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도기간이라는 보호막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정부 24(www.gov.kr)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신고
  • 오프라인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시 일괄 신고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반드시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공동 신고 시 공동 서명 또는 위임장

신고 기한은 계약일 또는 계약 효력 발생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 방법 요약
구분 방법 비고
온라인 신고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동 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공인중개사 대행 계약 체결 시 자동 입력 임차인 직접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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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주택임대차신고는 단순 권리 확보 수단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신고 대상 계약 미신고 100만 원 이하 (임대인/임차인 각각)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 (임대인/임차인 각각)
변경사항 미신고 50만 원 이하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 100만 원까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라도, 책임은 당사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

하지만 자진 신고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뒤 즉시 정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연한 행정조치이며,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 여부나 강도는 차이가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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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FAQ 보기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모았습니다. 모바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6.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차신고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도를 혼동합니다. 각각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신고: 대항력 확보

  •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은 제삼자(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큽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제: 계약 내용의 공적 기록

  • 국토부 시스템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되어 임차인 보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특히 신고만으로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여전히 별도로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 + 임대차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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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인중개사가 해줬다면 별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대부분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에 등록됐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Q2. 계약금을 걸었을 뿐, 아직 입주 전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가 작성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실제 입주는 그 이후더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3.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한 것과 같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수단일 뿐, 신고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됩니다.

Q4.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정정하거나 사유가 명확할 경우 면제나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2024~2025년부터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무신고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 이후 계약 변경(보증금, 월세 등)을 했을 땐?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면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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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동안 계도기간과 유예 조치로 큰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주인과 친분이 있거나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직접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비교
구분 효과 신청 장소 보호 권리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주민센터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부여 주민센터, 법원 등 보증금 먼저 변제받을 권리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부24, 주민센터 임차인 권리 보호 기반 마련